양천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양천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04.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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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2500g 미만의 출생아와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청성 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생후28일이내 신생아에 응급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선청성 이상아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와 셋째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실시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진료비명세서를 비롯 임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