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확대
동작구,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확대
  • 이지선
  • 승인 2020.06.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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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PC방 비롯 게임장, 학원, 종교시설 등 1906개소 '의무화'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안내 포스터.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도입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2500여개소로 확대해 추진한다. 지난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방문 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이용자가 발급받은 QR코드를 시설출입 시 관리자의 전용앱으로 인식하면 이용자 방문기록이 DB화 되어 분산 보관했다가 필요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람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 적용하며, 정보는 4주후 자동 폐기된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의무 적용시설은 고위험 업종으로, 지역 내 총 605개소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8개 업종 519개소와 집합제한명령 시설인 PC방 86개소이다.

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의 강력한 차단을 위해 시스템 사용 시설을 의무시설 외 1906개소까지 확대 적용한다. 코로나19 전파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시설인 △게임장 △학원 △종교시설 △헬스장 등에는 시스템 사용을 권고하고, 저위험시설인 △식당 △카페 △미용실 등에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19일까지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해당 시설에 포스터 및 홍보 리플릿을 배부한다.

의무시설은 별도로 관리부서에서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등 사용방법 교육을 진행하고, 22일부터 2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시스템 사용 여부 등 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감염확산에 따라 11일까지 지역 소재 방문판매업체 105개소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구 직원들이 3개조로 전 사업체에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명령 안내문을 전달하고, △홍보관 △교육장 △미팅장소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부착했다.

구는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에는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업체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사용에 시설관계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개개인이 방역주체가 돼 철저한 개인방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