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항상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평상의 이치 중용을 실천해야
시청앞/ 항상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평상의 이치 중용을 실천해야
  • 정칠석
  • 승인 2020.06.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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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仲尼曰(중니왈) 君子中庸(군자중용)이요 小人反中庸(소인반중용)이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중용을 몸소 실천하며 소인은 중용을 어긴다’라는 의미이다.

朱熹(주희)는 ‘중용은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평상의 이치’라고 정의했다. 예로부터 중용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있어 왔고 그 말들이 또한 실로 복잡다단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중용의 의미는 사실상 간단하다. 단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의 시각과 실천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로 인해 무수하고 복잡다단한 논의를 낳았던 것이다. 혹자는 庸(용)을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중용은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바뀌지 않는 이치이다. 사실 중용의 핵심은 中(중)에 있으며 庸(용)은 중의 평상성 또는 항상성을 말한 것이다. 즉 중이 갖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윤리적 사상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중용의 사상이다.

중국에서 중용사상이 성립된 것은 아주 오래전이며 사실 시대와 학파를 막론하고 그 근저를 흐르는 사상이 중용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용의 실천이다. 어떻게 해 덕을 올바르게 실현하는가가 문제이다. 그 첫 마디가 군자는 중용을 몸소 실행하고 소인은 중용을 어긴다고 말했다.

작금에 들어 현실에서는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많아 20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됐던 ‘임대차 보호 3법’을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어  주택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박주민 의원이 10일 주택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해 무기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면 세입자의 잘못이 없는 한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법 개정안대로라면 세입자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의 법적 근거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상 권리에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특히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 중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률도 가능한 한 그러한 자유를 승인한다는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

건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직시, 법률 개정안 발의 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심사숙고해 발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