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 시행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 시행
  • 이지선
  • 승인 2020.06.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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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올해 7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만18세 이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이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강도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인질보상금 △미아찾기지원금 △성폭력범죄보상금/성폭력상해보상금 등 16개 항목이었다.

올해 7월부터는 △가스 상해 사망ㆍ후유장해 △강력범죄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를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식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아동 생활안전보험 시행 등 아동친화도시 10개 기본 원칙을 반영한 아동정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재정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보장내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2627-28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