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확대
양천구,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확대
  • 정칠석
  • 승인 2020.06.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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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금 6천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올려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은 저소득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14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MOU를 체결하고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전·월세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 상한금액을 75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주민으로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를 하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대상 적정 검토를 거쳐 중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개비용은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김수영 구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맞춤형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