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 소방·방화시설 보강… KT통신구 화재 재발방지
지하구 소방·방화시설 보강… KT통신구 화재 재발방지
  • 이승열
  • 승인 2020.06.28 08:00
  • 댓글 0

소방청,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지하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을 25일부터 7월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1월 서대문구 KT아현지사(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현재 지하구 소방안전 관련 기준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규정돼 있던 기준을 통합하고, 기준의 명칭도 개정한다. 

소극적인 연소확대 방지 기능에 더해, 초기진화도 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소방시설을 지하구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물분무 등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구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및 작업구에 소화기를 5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제어반·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둬야 한다. 온도와 발화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모든 분기구 및 지하구와 인접 국사(局舍)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소방관서와 지하구 통제실 간에 소방활동 관련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통합감시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의 경우 공포 즉시 적용된다.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1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사회기간망이 설치된 시설에서의 화재는 1차 피해를 넘어 막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재난인 만큼 소방시설이 부실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