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이승열
  • 승인 2020.07.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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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안내했다. 

7월1일 기준으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는 사업소 소재 지자체에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다.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된다.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