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 문명혜
  • 승인 2020.07.07 14:26
  • 댓글 0

은평구, 기업당 최대 1억 지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조직에 도움을 주고자 총 9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마련, 융자사업을 확대한다.

융자사업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최대 1억원(전년도 매출액의 35% 한도 내)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를 위해서는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은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의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351-6875)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추후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 하반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은 상반기에 비해 융자한도를 높였다”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의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은평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