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제기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노후주택 집수리 개량비용 지원
동대문구, 제기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노후주택 집수리 개량비용 지원
  • 정수희
  • 승인 2020.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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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 제외된 제기동 67-17번지 일대 주거환경·도시미관 개선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해 지역 내 노후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제기동 67-1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주민의견을 조사했다. 이후 이달 6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를 통해 제기동 67-17번지 일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 지역은 주거환경 및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음에도,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 해제지역’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선정에서도 제외돼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구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노후주택(단,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나선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최대 2000만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개량융자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구역 지정 이전엔 융자에 대한 시중적용금리의 2%를 서울시가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단독주택 최대 6000만원, 신축 최대 1억원 내)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동대문구청 지속가능도시과 또는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며 “많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