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구로구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재만 구로구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칠석
  • 승인 2020.07.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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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고척1·2동, 개봉1동)이 대표발의 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구로구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고척1·2동, 개봉1동)이 대표발의 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구로구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고척1·2동, 개봉1동)이 대표발의 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구로구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만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들의 입주민 갑질 문제에 따른 경비노동자들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해소해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이재만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경비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비롯해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과 입주자의 책무,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법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경비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 조례안은 구로구청장이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입주자 등은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행정지도를 실시함은 물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재만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경비노동자 등 근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만 의원은 구로구 라선거구(고척1·2동, 개봉1동) 출신으로 고척초·오류중·우신고·인천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공학석사(중퇴),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고척2동 새마을금고 대의원, 제8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8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