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안전 통학로 위해 8월부터‘성림사→성서초교 방향’ 일방통행
마포구, 안전 통학로 위해 8월부터‘성림사→성서초교 방향’ 일방통행
  • 정수희
  • 승인 2020.07.30 07:30
  • 댓글 0

경사 심하고 도로폭 좁아…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발생 방지
안전속도 5030 정비공사도 10월까지 완료…도심 차량 제한속도 하향해 보행자 안전 강화
일방통행 구간 위치도(성림사에서 성서초교 방향)
일방통행 구간 위치도(성림사에서 성서초교 방향)

[시정일보]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오는 8월1일부터 성산1동 월드컵북로15안길, 성림사에서 성서초교 방향 약 200m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을 시행한다.

어린이들의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간은 경사가 심한 데다 도로폭원이 협소해 차량의 왕복 통행이 어렵고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구역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 교통량 조사, 12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4월 마포경찰서 교통시설 심의, 5월 서울지방경찰청 승인에 이어 7월 서울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간에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고, 평소 차량 통행 비율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구간에 해당해 통학하는 어린이뿐 아니라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의 승인을 거쳐 일방통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따라 관할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정비공사에도 나섰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를 50km/h로,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지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4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와 경찰청, 각 자치구가 함께 대상 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제거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심의, 올해 3~5월에 진행된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후 서울시 예산이 7월 중 배정됨에 따라 관할 도로(연장 45.09km)에 대한 정비공사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역 내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와 성서초교 인근 일방통행 실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해 구민과 도로이용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