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강동구의원,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추진 박차
진선미 강동구의원,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추진 박차
  • 이윤수
  • 승인 2020.08.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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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강일동, 고덕1·2동)이 강동구청의 합리적인 소송제도를 보완하고자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4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각각의 소송 내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소송비용에 비해 소송의 이익이 거의 없거나 작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소송 담당 공무원의 경우 승소의 가망이 전혀 없음에도 그저 담당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 하에서 합리적인 소송방안 제도를 강구하기 위해, 소송 전문가로 구성된 실질적인 소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내용을 담은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세무협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풀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례로 고문변호사가 15명이 있다면 사건을 실제 수임하지 않는 변호사 5명이 주기적인 일정으로 모여 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착수 타당성, 제소와 상소 절차의 승소 가능성 등을 협의해 소송 수행자 공무원에게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청과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책임의 한계 또한 명확히 규정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는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진선미 의원은 “아직 자치구 공직자분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책임보험, 즉 행정이 잘못됐을 경우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소송비용을 예산으로 부담하는 책임보험 제도야말로 적극행정의 확산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 강동구 공직자 분들 또한 행정 처리에 있어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송심의위원회 제도 및 책임보험 제도 도입에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