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 완화…코로나 실직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 완화…코로나 실직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0.08.06 09:32
  • 댓글 0

12월31일까지 소득ㆍ재산기준, 위기사유 등 완화, 거주지 동주민센터서 신청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 상황에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댈 언덕이 되겠다는 취지다.

우선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ㆍ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ㆍ고시원ㆍ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실직ㆍ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ㆍ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형 긴급복지’는 한시적으로 지원 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