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미개발 온천 일제 정비
20년 이상 미개발 온천 일제 정비
  • 이승열
  • 승인 2020.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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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곳 중 50곳 신고수리 취소 및 지정지구 해제… 21곳은 조기개발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해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올 연말까지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 해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온천 신고수리 이후 20년 이상 방치돼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신고수리 이후 20년 이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 장기 미개발 온천은 71곳으로, 전체 온천(458곳) 중 16%를 차지한다. 행안부는 이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온천 50곳은 신고수리 취소 및 온천지구 해제 조치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1곳은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은 지하수 개발 제한, 토지 이용 용도 제한, 환경 훼손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23곳에서 신고수리가 취소되거나 온천지구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개발 온천은 경상북도가 17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9개), 강원도(8개), 충북, 충남, 경남(7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71곳의 장기 미개발 온천 중 온천의 온도가 30℃ 이하여서 사업성이 낮은 곳이 57곳(80.3%)에 달했다. 

행안부는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지자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해 온천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온천법에는 개발 중단기간 설정(1년), 사업 미시행 시점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로 나가는 온천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 온천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장기간 개발 중단한 온천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온천 개발을 촉진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