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근거 마련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근거 마련
  • 김소연
  • 승인 2020.08.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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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직원들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자택에 방문해 청소를 하고 있다.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직원들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자택에 방문해 청소를 하고 있다.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보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로 강박장애의 일종이다.

저장강박증은 집 안팎에 쌓아놓은 물건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나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2016년 서울시 저장강박증 발굴 및 위기개입 현황에 따르면 동작구는 28명으로 서울시 평균 12.5명보다 높다.

구는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중 8가구에 대해 무료 청소‧소독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민참여예산을 확보해 ‘깨끗한 우리집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으로 15가구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로 본인 거부시 개입이 불가하며, 동별 자체적으로 대상자 설득과 동의절차를 거쳐 쓰레기 정리를 지원해야하는 등 제도적 지원 대책이 미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이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단,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밖에도 △동작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구 관계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으로 대상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