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구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이윤수
  • 승인 2020.08.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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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 둔 대상자, 8월31일까지 납부 당부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시정일보]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만4811건, 15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이며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천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세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에는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48%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결제앱,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금년도 6월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가 추가되었으며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031-550-2020으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031-55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