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구금된 지방의원 수당지급제한 법제화 촉구
관악구의회, 구금된 지방의원 수당지급제한 법제화 촉구
  • 김소연
  • 승인 2020.09.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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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시정일보]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지난 1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원동·신원동·서림동)이 대표 발의한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이종윤 의원을 비롯해 관악구의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해 의결했다.

이종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모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이 지급되며, 특히 구금 시에는 각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중지 여부가 의회별로 상이한 상태”라며, “구금된 상태에서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월정수당의 지급은 지방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나 지역 주민 수 등을 고려해 그 자율성을 인정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선출직 지방의원 수당 지급의 제한에 있어서는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수당을 지급중지하도록 조속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관악구의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지급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청원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전국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