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오준섭 의원, 인도·도로 무단점용 마트에 행정조치 요청
관악구의회 오준섭 의원, 인도·도로 무단점용 마트에 행정조치 요청
  • 김소연
  • 승인 2020.09.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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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오준섭 의원.
관악구의회 오준섭 의원.

[시정일보]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지난 1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오준섭 의원이 인도와 도로를 침범해 물건을 적치한 마트 단속에 대해 박준희 구청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했다.

오준섭 의원은 “행운동에 위치한 한 마트의 경우 2017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인도에 마트 물건을 적치해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 총 3번의 과태료를 부과해 8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지금까지도 인도를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희 구청장은 “2017년부터 시정조치 했지만 단속하면 그때뿐이고 다시 적치돼 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하겠다. 또한 건축후퇴선의 경우 권고 조치만 가능하다.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다. 인도 침범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중부시장에 위치한 마트는 도로를 점거해 물건을 적치하고 있어 보행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박준희 구청장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 같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나치게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쪽으로 물건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