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소방점검 ‘비대면 자율점검’으로 대체
추석 전 소방점검 ‘비대면 자율점검’으로 대체
  • 이승열
  • 승인 2020.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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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0월5일까지 추석 화재안전대책 추진… 자율점검 후 영상통화·서면으로 후속조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소방점검을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자율점검으로 대체한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9월4일부터 10월5일까지 추석 전후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만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이 요양병원 등 대상물을 방문해서 소방점검과 교육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면, 영상통화·서면 등 비대면으로 불량사항을 보완하고 컨설팅을 한다. 

특히,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점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위험요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9월29일부터 10월5일까지는 전국 소방관서가 연휴 기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 또한 전통시장 등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순찰도 확대한다. 

한편, 최근 5년(2015∼2019년) 추석 연휴기간 화재발생을 분석한 결과, 평균 288건이 발생해 15.8명(사망 1.6명, 부상 14.2명)의 인명피해, 25억6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기간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가 평상시(27.0%)보다 7.6%p 증가하고, 음식물 조리에 의한 화재는 20.2%로 평상시(13.5%)보다 6.7%p 늘어나, 사람의 부주의가 화재가 증가하는 주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가족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조심에 더 신경쓰고, 고향집에 화재경보기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