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강남구의원, 재산세율 인하 강력 주장
이재민 강남구의원, 재산세율 인하 강력 주장
  • 정수희
  • 승인 2020.09.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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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의원
이재민 의원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폭탄 수준의 세금으로 인한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 조정을 통한 재산세 인하를 제안한다”며 5분 발언을 했다.

이재민 의원은 먼저 “올해 강남구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가 29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2% 증가했으며,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부과는 8만6868건으로 전년 대비 7856건이 증가해 세 부담이 증폭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서초구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례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인용하면서, 국난 수준의 현 상황을 감안한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 구청장의 동의를 구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세율 인하를 위한 조례안 발의 의사를 밝히며 그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자체가 독자적 재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과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원 및 소비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세입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新 세목 설정 △세율 조정 △과세표준 결정 권한 부여 등 지자체에 과세 자주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촉구해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