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지방세 환급률 100% 도전!
동대문구, 지방세 환급률 100% 도전!
  • 정수희
  • 승인 2020.09.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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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지방세 환급 일제 정리…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세정 신뢰도 향상
전화·문자로 환급 신청 안내,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 상시 기부 추진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남아있는 지방세 7300여만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금액별로는 5만원 미만이 83.3%를 차지하며, 그 중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은 190여만원으로 환급통지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세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오는 12월31일까지 4개월간 추진, 환급을 독려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구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통지서 및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지방세환급금 미환급자 환급 독려반’을 운영해 환급 대상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활용,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안내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ETAX나 STAX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동대문구청 세무과(2127-4162~3), ARS(1599-3900), 문자(965-9992), 팩스(3299-2624),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이룩하고, 앞으로도 주민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방세 환급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환급금을 상시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는 원활한 환급금 기부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뒷면에 기부신청서 양식을 마련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생활 속 기부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지방세 환급금 580여만원이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와 ‘사랑의열매’에 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