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송순효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송순효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20.09.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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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선정 자격요건 강화, 위원의 해임, 직무, 제재,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 의무 등 규정-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권과 관련해 결산검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정의 자격요건을 강화했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의회에 출석해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의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 절차를 비롯 대표검사위원, 검사위원의 해임, 직무, 제재,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순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결산검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루어져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순효 의원은 강서구 바선거구(등촌3,가양2동)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역사 교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통 강서구협의회 부회장, 제8대 전반기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강서목민관학교 교장, 장애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 여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제8대 후반기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