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반드시 폐지돼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반드시 폐지돼야
  • 시정일보
  • 승인 2007.05.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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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사범 수사보고를 통해 공천헌금 등 각종 선거비리의 근절을 위해 정당 공천 대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금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공천제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 매관매직형 비리 등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선거는 정당간 대리전 양상을 띠며 과열되는가 하면 진정한 주민의 일꾼보다는 당 기여도를 공천의 최우선으로 삼아 기초단체장이 임기 동안 주민을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느냐는 아랑곳없이 정당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공천에 지표가 되고 있다. 기초단체장이 일을 잘해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장차 자기와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해 각종 명분과 구실로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토록 지면을 통해 수차레에 걸쳐 촉구했었다. 그러나 여야는 어느날 국민의 뜻과는 상반된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공천 관련 선거사범 숫자가 2002년 선거때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주의의 폐단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정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아래 일부에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 공천이 중앙정치의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내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들은 그를 만회하려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당적을 갖는 것이 지방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순수하게 위민행정을 해야 할 기초지방행정이 중앙의 정치 바람에 휩쓸려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변질돼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하나 선거구 조직책으로 전락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의원을 핑계로 전횡을 일삼는 폐단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마치 자신들의 부하인양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차제에 국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 재개정에 착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활자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민중심의 지방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은 반드시 폐지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