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난임 부부 한의약 치료지원...12월31일까지 모집
서초구, 난임 부부 한의약 치료지원...12월31일까지 모집
  • 김소연
  • 승인 2020.10.02 10:25
  • 댓글 0

3개월 첩약비용의 90%까지 보전(최대 119만2320원)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는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지원 사업의 2차 신청자를 12월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번 2차모집기간 동안 지난 8월(1차) 지원자를 포함하여 총 40명(20쌍)의 난임부부를 선정하며,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최대 119만2320원)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치료받으면 된다. 치료 완료 후 사후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제출하면 지원된다. 신청자별로 1년에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자가 점검한 후 결과지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서초구보건소에 방문신청 해야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초구민 중 사실혼을 포함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부부(여성 만41세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