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어·한국사 대체시험성적 ‘5년간 인정’
공무원 영어·한국사 대체시험성적 ‘5년간 인정’
  • 이승열
  • 승인 2020.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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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무원 영어·한국사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의 영어·외국어 과목(3년), 한국사 과목(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을 절감해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는 20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약 2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인사처는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 바 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