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집합금지명령 위반 교회 고발
송파구, 집합금지명령 위반 교회 고발
  • 송이헌
  • 승인 2020.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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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할 것”

[시정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내 교회를 7일 고발 조치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20일과 27일 관내 교회 514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교회가 비대면 예배 원칙 등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29일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한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해당 교회를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교회는 마천동에 소재 90여명의 신도를 가진 교회로,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함께 마스크 미착용 등의 방역지침까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는 지난달 20일부터 일부 완화된 예배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비대면 예배가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해당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집합금지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 및 시설 폐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종교시설을 비롯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