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행정처분시 신청 없어도 청문 실시
불이익 행정처분시 신청 없어도 청문 실시
  • 이승열
  • 승인 2020.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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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문제도 강화, 문서열람권 확대
위반사실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온라인 청문회 단독 개최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해지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보다 확대된다. 

행정처분 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행정절차에서 국민 권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부터 11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도록 행정절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청문을 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했다. 지금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한다. 

또, 처분의 중요성 또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현행 법률은 청문 주재자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 관련 문서에 대한 열람권도 확대된다. 지금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관련 문서를 청문 시에만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시에도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반사실 공표 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더라도 정정 공표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 

행정절차 제도도 시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개선된다. 

우선 ‘전자공청회’라는 용어를 ‘온라인 공청회’로 수정하고,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 개최만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오프라인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외에도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문서가 아닌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규정된 문서 외 처분의 수단을 ‘말, 전화, 문자,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같은 수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등에 분산돼 있던 국민 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했다. 참여의 원칙, 참여방법 사전공표 및 참여 수준진단 등 활성화 노력, 국민제안의 근거, 국민참여 창구 등을 함께 아울러 규정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