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국 재난안전사고 '상해의료비' 지원
영등포구, 전국 재난안전사고 '상해의료비' 지원
  • 정칠석
  • 승인 2020.10.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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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1인 200만원까지 보장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1일부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영등포구민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앞서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중이나 이들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와 달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와 장례비 등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일종의 실비보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보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보장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으로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으로써 자동으로 가입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불의의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의료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으며 구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힘써 탁트인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