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연금 제한 공무원, 재임용돼도 계속 감액
징계로 연금 제한 공무원, 재임용돼도 계속 감액
  • 이승열
  • 승인 2020.10.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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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임용으로 재직기간 합산 시 감액효과 사라지던 문제 개선
연금대출 이자율 시중금리 변화 반영, 퇴직~재임용 공백기간 기준소득월액 물가상승률로 환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형벌·징계 등으로 연금을 제한받던 퇴직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종전 제한받던 연금은 계속 제한받게 된다. 

현행 3% 이상으로 돼 있는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퇴직한 후에도 연금이 계속 감액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감액 효과가 사라지고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차후 재임용으로 재직기간을 합산해도 다시 퇴직 후 연금이 계속 감액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연금대출 이자율 결정 기준을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3%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는 초저금리 기조의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중금리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직기간 합산 시 퇴직 후 재임용 이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해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을 보수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로 조정한다.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방식을 기여금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공시 방법을 기존 3월 전자관보 게재에서 4월 말 알리오 게재로 변경해,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민 증빙서류를 출국증명서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개선하고,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