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민생안정에 집중”
“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민생안정에 집중”
  • 문명혜
  • 승인 2020.11.03 19:09
  • 댓글 0

김인호 의장 정례회 개회사서 밝혀…11월2일~12월22일
김인호 의장
김인호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민주당ㆍ동대문3)은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공동책임자”라면서 “예상치 못한 팬데믹 속에서 서울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까지 함께 겪다 보니 시민을 향한 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정례회 대장정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보듬고 개선 기회를 만들겠다”면서 “오직 민생 안정에 집중, 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극복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의장은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11월2일부터 12월22일까지 51일 동안 연간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해나가게 된다”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쉽지 않았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을 통해 앞으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드린 것처럼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형 의회’ 정책으로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ㆍ입법형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 왔는지 자문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9일은 제8회 대한민국 자방자치의 날이었고, 내년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라면서 “K-방역이라는 영광스런 표현 뒤에 적극적으로 방역행정을 뒷받침해 온 지방의 모습, 오히려 국가보다 먼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내는 지방의 저력을 보며 이것이 지방의 존재이유임을 곱씹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올 한해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면 안된다”면서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하고 전국의 뜻을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에 담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일부터 12월22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98회 정례회는 2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진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20일부터 12월2일까지는 각종 안건심의 및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개된다.

12월3일부터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 12월1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및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12월17일부터 21일까지 각종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12월2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처리후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