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서류 85건 감축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서류 85건 감축
  • 이승열
  • 승인 2020.1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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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민원종수 127종 늘어난 5674종
새로운 민원처리기준표 11일 관보 고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민원신청 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85건이 감축돼 민원신청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5547종(2020.3.31.기준)의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이와 같이 일제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이번 정비를 통해 총 민원종수는 127종이 늘어난 5674종(2020.11.11.기준)이 됐다.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121종이 신설됐고, 법령 제·개정 후에도 1년 이상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지 않았던 누락민원 48종이 발굴·등록됐다. 반면, 관계법령에 따른 폐지(28종), 유사민원 통폐합에 따른 폐지(3종), 최근 5년간 처리 실적이 없는 민원(11종) 등 42종은 폐지됐다. 아울러,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민원정보가 바뀌었으나 현행화되지 않은 민원 727종 1269건을 정비했다. 

특히 올해는 민원 69종의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사례다.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목욕업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이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는 11일 관보에 고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의 불편 사항을 찾아내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