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개회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개회
  • 이윤수
  • 승인 2020.11.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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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에서 지난달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에서 지난달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시정일보]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가 오는 25일부터 12월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25일 오전 10시 30분 제27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오후 2시 예결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11월26~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제출 안건 1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 12월1일부터 3일까지 사업예산을 심사한다.

12월8일~9일  제278회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구정질문’에서는 일 년 동안 구청에서 집행한 사업 전반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감시·견제하는 한편,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며 구정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12월14일부터 17일까지 예결특위를 열고 내년 사업예산안을 심사해 구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의 누락은 없는지 꼼꼼하고 세밀히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12월18일 제278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마무리한다.

황주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지는 예산안은 내년 구의 전체 살림살이를 확인·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인 만큼, 구민의 입장에서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심사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강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환경친화적 지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축진에관한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들 용어 정비를 위한 ▲<강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사회적경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안 ▲제7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