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에 독단을 버려야
매사에 독단을 버려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04.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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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慾(이욕)이 未盡害心(미진해심)이라 意見(의견)이 乃害心之 賊(내해심지모적)이요 聲色(성색)이 未必障道(미필장도)라 聰明(총명)이 乃障道之藩屛(내장도지번병)이니라.” 이 말은 이욕이라해서 모두가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독단이 곧 마음을 해치는 해충이다. 여색이 곧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총명함이 오히려 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의미이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크게 헤칠수 있는 것은 편견에서 빗어진 독단적 사고방식이다. 작금에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헌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언동과 시민단체의 촛불집회 재개 등을 보면서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법의 절차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헌재의 존재이유와 탄핵심판권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탄핵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났을 때 비록 개인적으로 서운한 감이 있다손치더라도 수긍하고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압력성 발언을 한다거나 자신들의 편의성 위주의 민의를 빌미삼아 그것을 부정한다면 민주주의는 이 땅에 없는 것이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발의를 해 통과시킨 것을 헌법재판소가 한번더 평의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이기에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주제넘는 참견이나 집단행위는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각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탄핵에 대한 논란을 즉각 중지하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 차분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는 민주와 법치의 원천인 헌법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아울러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국민 모두는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불필요한 논의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계각층은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