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해 법치 바로 세워야
사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해 법치 바로 세워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12.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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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재판부를 불법사찰하고 주요사건의 감찰 결과를 빼돌렸으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 주장이다. 만약 그 주장이 실제로 그렇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적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조치에 대해 일선 평검사부터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검찰 조직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특정 사안에 찬·반 의견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법치를 지킨다는 가치 투쟁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일명 조직방어 성격의 과거 검란들과는 분명 차원이 다르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동참한 이번 초유의 사태는 원칙도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다.

물론 과거에도 평검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일명 검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검찰 독립과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법치주의 훼손” 등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대검과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 등 전국 59개 모든 검찰청 평검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같은 취지의 성명을 실명으로 발표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하면서 헌법과 법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찰총장은 헌법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법무장관이 마음대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법무장관에게는 검찰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임기제의 무력화를 통한 검찰 독립의 훼손으로 법치가 위기에 처했다는 일선 검사들과 재야 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나온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국정조사권 발동 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결코 좌시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차제에 국회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반드시 보장토록 해 권력 폭주를 막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