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7개 지자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공동성명
구리시, 7개 지자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공동성명
  • 이윤수
  • 승인 2020.1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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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시정일보] 구리시(시장 안승남)를 비롯해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경기도 7개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당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할 것을 건의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7개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무게는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게 가중돼 왔다"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 없이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착한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을 유도해 왔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위기에 처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상하지 못할 경제적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려 지역경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자 발표하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여 소상공인을 살리고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