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
내년 1월1일부터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
  • 이승열
  • 승인 2020.12.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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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회계법 1월1일 시행… 세입·세출 항목,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로 구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구조
소방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구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소방회계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방예산의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로 구분해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한다.

청사 건축, 장비 구매 등에 필요한 소방정책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소방정책사업비에 전입하는 비율은 시·도별로 차등화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광역시(대전·광주 제외), 경기도, 세종시는 시설세의 70% 이상, 대전과 광주는 90% 이상, 도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 증가율을 반영하면 사업비 규모는 매년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소방청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소방회계법은 시·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소방청은 지역에 따른 소방력과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올해 9월22일에는 구체적 세입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