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하위법령 입법 마무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하위법령 입법 마무리’
  • 이승열
  • 승인 2020.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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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시행 위해 대통령령 29개, 행정안전부령 7개 제·개정 완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지난해 12월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의 36개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6개 법률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4월1일 시행된다.

제·개정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29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 공포됐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행안부령 7개는 11∼13일 공포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된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소방청장은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한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의 경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