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이윤수
  • 승인 2020.1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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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제24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제24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시정일보]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제24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집행부가 보고한 내년 예산안은  6101억원으로 일반회계 5907억원, 특별회계 194억원이며, 기금 규모는 1550억원에서 예결특위 심의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억2700만원을 감액조정했으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47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 후 남은 5억8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906억원으로 의결됐다.

박삼례 의장은 "금번 정례회 안건 및 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함을 나누는 광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정례회 최종 안건으로는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광진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광진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