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제작
서울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제작
  • 문명혜
  • 승인 2021.0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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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어려운 법 내용 만화로 발간, 시민 눈높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
가이드북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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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 가이드북으로 발간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법 개정 내용을 둘러싼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이번 발간한 가이드북은 개정 법 시행 후 시민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 답변, 해설을 담고 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을 4컷 만화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 조항과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과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담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seoul.go.kr),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후 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해석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동안 서울시의 경험과 상담사례를 모아 향후 유사한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 제도 변화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