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자동차세 할인 납부 안내
서대문 자동차세 할인 납부 안내
  • 문명혜
  • 승인 2021.01.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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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까지 납부시 9.15% 할인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자동차세를 미리내고 할인 받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연간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말과 12월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2월1일까지 미리 한번에 내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하고, 2월~12월 치의 10%, 1년 총 세액 기준으로 9.15% 공제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기한인 1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 2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자동차세를 미리 낸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