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
  • 문명혜
  • 승인 2021.0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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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병도 의원
이병도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새해부터 서울에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민주당ㆍ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연말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강화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상임위원회 수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기존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ㆍ자회사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 노동자 및 사업주를 추가해 민간 범위까지 일부 확대했다.

이병도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적용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