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마련해야
사설/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0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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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우리 사회에 잊을 만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냄비 끓듯 반응하며 졸속적인 뒷북대응으로 일관하다보니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와 정치권은 ‘가해자 처벌 강화’ 같은 당장 보여 주기식 입법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전담경찰과 공무원들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고 보호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현장의 환경개선에서부터 그 해법을 신중히 찾아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비 끓듯 하는 졸속대응으로는 아동학대의 비극을 결코 멈출 수 없으며 이번 정인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복지시스템과 공권력의 심각한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싶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인이 몸에 있는 여러 상처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조사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부모와 분리시켜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견도 무시됐다.

이처럼 정인이 사건은 경찰과 아동보호 책무를 지닌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의료인들이 모두 개입했으나 결국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데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인이의 경우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입양기관의 부실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모의 친권 행사에 대해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정서 또한 이번 비극의 원인 중 하나이며 입양과 보육분야 행정시스템 등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약 30여만명에 달하는 등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여명 넘게 동의했다.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를 한 데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대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체제 구축과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 피해 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책 등 근본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