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간섭이나 압력 중단해야
사설/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간섭이나 압력 중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01.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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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감사원이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적법성 검증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초점이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고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맞서는 것, 명백한 정치 감사, 감사원이 정신 나갔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여권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감사원장을 집을 지키는 충견쯤으로 간주한다”고 비난했다.

여권의 노골적인 감사원 비판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여야간 감사원을 두고 낯 뜨거운 정쟁을 벌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검찰총장 등과 함께 헌법상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과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는 곧 정부 감시가 감사원의 존립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원전 폐쇄와 건설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에 따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을 압박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간섭이나 압력은 즉각 중단함이 바람직하다. 감사원 역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원래 취지대로 정책 판단이 아닌 절차상의 위법성 감사에 집중해 에너지계획 적법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있는 사실대로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