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근거 마련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근거 마련
  • 정수희
  • 승인 2021.02.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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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옥 의원 대표발의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민경옥 의원
민경옥 의원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 아동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2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UN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해 건전한 놀이문화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임현숙·김남길·이강숙·손세영·손경선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

조례에는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제3, 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제5, 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 명시(제7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표창(제9, 10조) 등이 규정돼 있다.

조례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놀 권리’는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마련 △놀이프로그램 개발 △놀이문화의 확산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구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를 구성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아동 놀이문화 형성과 놀 기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민경옥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조기교육과 입시로 인해 과중한 경쟁에 노출돼 생활하고, 별다른 놀이문화와 정책지원이 없어 항상 안타까웠다”며, “지난해 말에 인증을 취득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본 조례 시행을 통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끼를 발산하고 자신만의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