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 이승열
  • 승인 2021.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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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주요대상과 지원방안 지침 15일 지자체에 통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도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관련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 1266만건, 1조7669억원, 지방세외수입 268만건, 961억원 등 1534만건, 약 1조8630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게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15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으로써 기한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안내한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