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봄철 차량 공회전 행위 집중단속
고양시 일산서구, 봄철 차량 공회전 행위 집중단속
  • 서영섭
  • 승인 2021.02.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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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이재혁)는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연료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22일부터 5월말까지 자동차 공회전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일산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주차장 등 총 24곳으로, 특히 황사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생이 잦은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 공회전 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속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우선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 시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을 줄이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이 줄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낭비되는 연료 또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