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21.02.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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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대유행 방역을 위해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이 실시되므로써 확진자 증가세는 적절히 관리할 수 있었지만 실업이나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며 저소득층·서민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가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등 보상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서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거리 의정보고 활동, 주민 민원활동 등을 통해 코로나로 힘들어 하고 있는 주민들의 아픈 사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까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정보를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눈물지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서 의원은  구로구 바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출신 재선의원으로 덕의초·오류중·우신고·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노회찬 국회의원 민생특별보좌관, 심상정대통령후보 구로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구로갑 선거대책위원, 천왕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구로 민중의집 대표, 구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대표청구인, 친환경무상급식 구로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오류동 어르신 컴퓨터교실 교장, 제7대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후반기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제8대 전반기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하고, 구로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구로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구로구 교육안전지원조례운동본부 공동대표, 제8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복지건설위·안전관리특위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