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대응반’ 코로나 종식 때까지 지속 운영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코로나 종식 때까지 지속 운영
  • 이승열
  • 승인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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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긴급대응반 기한 제한 없이 운영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대응반 현황 (20개 부처, 21개 긴급대응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 부처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의 기간 제한이 사라지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당초 긴급대응반은 설치 후 6개월 이내 자동 폐지되며,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 후 1회,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가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복잡한 법령 개정이나 행안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체 훈령만으로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 22개 부처에서 총 25개의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은 21개다.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외국인 선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항 등의 조치를 해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긴급대응반을 설치해, 마스크 생산량과 가격, 제조업체 수, 품목허가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마스크 수급안전을 도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통칙 개정을 통해 각 부처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필요한 만큼 연장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등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해 조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