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강화한다
지방행정·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강화한다
  • 이승열
  • 승인 2021.03.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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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발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진단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과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올해는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 및 내부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청렴수준을 진단한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708개를 선정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특히, ‘지방현장의 부패 근절’이라는 권익위의 중점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해, 지난해 측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과 관련된 청렴수준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을 대폭 확대한다. 광역지자체 산하 기관(30개)과 기초지자체 산하 정원 150명 이상 기관(28개) 58개에 대해 전수 측정한다. 

또한, 기초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10만명∼20만명 수준의 소규모 의회 24개를 포함한 총 65개 의회로 대상을 확대한다. 인구 10만명 이상 기초의회 중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은 기관은 전수 측정한다.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범위와 모형·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6월 중 청렴도 측정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 대응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지방현장의 부패근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올해 청렴도 측정을 통해 권익위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현장 부패 근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청렴도 측정제도가 일선 현장의 반부패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