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각 행정기관에 통보
‘2021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각 행정기관에 통보
  • 이승열
  • 승인 2021.03.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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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포용적 서비스, 공정·신속한 서비스 등 주요 과제 설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안부가 각급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기본지침은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제공 △포용적 서비스 제공 △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100종의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300종으로 확대된다.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24에 접속하면 민원 서류발급은 물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현재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안심상속,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등 5종의 생애주기 원스톱 통합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서비스 300여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도 운영 중이다. 

디지털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촘촘해진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화면 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디지털약자를 위한 민원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복 민원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를 강화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편리하게 바꿔 나가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고 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